KAL 괌추락 사망 6억대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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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고 때 사망한 승객의 유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6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대한항공측에서 2억7천5백만원(장례비 포함)의 배상금을 받은 것에 비하면 소송을 낸 유가족들이 훨씬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된 셈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사)는 18일 鄭모(여.사고 당시 40세)씨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한항공은 성우였던 鄭씨의 수입손실과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장 등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착륙을 시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헤이그 의정서는 원용(援用)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대한항공측 보상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희생자 1백여명의 유족들은 대한항공과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미국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유족 13명은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모두 3천만달러(당시 약 3백30억원.1인당 50만~5백만달러)에 합의하기도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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