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조세특례제한법.건축사법 개정안 등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음은 법안 요지.

▶조세특례제한법=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에 한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10%)로 늘렸다. 연간 공제한도도 5백만원(←3백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근로자 복지정책 등을 심의할 노.사.공익위원 동수의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조성, 근로자복지 재원으로 사용한다. 근로자 주택공급제도, 구입자금 융자, 생계비.학자금 융자 등을 위한 보증제도가 마련됐다.

▶건축사법=2010년부터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 수험자격을 고교 이상의 건축과정 이수.졸업자로 강화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부근 항만.주변지역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공장 임대기간은 50년(←10년)으로 확대.

▶의무소방대설치법.병역법=병역의무자가 의무소방원 근무로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