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정당 지구당에서 집회를 하면서 당원 아닌 일반인에게 당보(黨報)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 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구당의 당보 배포는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기관지를 통상의 방법 외에 배부하는 행위' (선거법 제95조)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당의 당보 배포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알리는 정당활동으로 여겨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정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정당 지구당에서 집회를 하면서 당원 아닌 일반인에게 당보(黨報)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 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구당의 당보 배포는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기관지를 통상의 방법 외에 배부하는 행위' (선거법 제95조)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당의 당보 배포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알리는 정당활동으로 여겨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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