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불성실 시의원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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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산등록을 하면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신고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지방의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8일 전남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의원 23명 중 6명이 지난달 말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2백만~4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지난 2월 신고했던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중곤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허위신고 등을 문제삼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해 지난달 14일 법원에 통보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시 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경고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공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고에 그쳐왔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 4백만원이 부과된 A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예금 1억2천여만원과 채무 2억4천여만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은 임야 2만2천여㎡와 채무 1억1천여만원을 빼고 신고해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의원들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다.

순천=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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