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표절 시비 법정으로 번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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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내 작가 간에 작품 표절시비가 저작권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화가 박현진씨는 최근 "지난 5월 서울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린 서양화가 정숙진씨 개인전에 출품됐던 공작그림 대부분이 내가 1997년 4, 5월 서울과 전주에서 열었던 제2회 개인전 작품을 표절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 "5천만원을 배상하고 표절작을 폐기하라" 며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을 제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박씨는 95년 제1회 개인전부터 공작을 소재로 한 수묵채색화를 발표해왔으며 최근 서울 인사동 미즈갤러리에서도 같은 소재의 개인전을 열었다.

정씨는 이에 대해 "나는 박현진씨의 개인전에 가본 일도 없고 도록을 본 기억도 없다. 작품이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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