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재건축 투기 부채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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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 K부동산중개업소 대표 高모(36)씨는 지난 4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속칭 딱지)을 불법 거래하다 서울시 단속에 걸렸다.

이 입주권은 난지도 원주민들에게만 특별 공급된 것으로,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高씨는 시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입주권 불법 거래와 투기 조장, 과다 수수료 관행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1일 "상반기 동안 1만1천여곳의 중개업소를 점검해 위법업소 1천2백52곳을 적발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한해 동안 적발 수는 1천1백건을 이미 넘어섰고 10곳 중 한 곳이 법을 지키기 않고 있는 셈이다. 시는 적발업소 중 36곳을 형사고발하고 22곳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에선 전체 입주권(3천5백10가구)의 40% 가량이 불법 거래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입주권 가운데 20%는 그나마 가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유보 지역으로 분류된 강서구 마곡동, 송파구 문정.장지동 일대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입주권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서도 실제 거래는 많지 않지만 근거없이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들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수수료 과다 징수 14곳,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58곳, 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발급 1백26곳 등이 적발됐다.

성북구 B중개소는 법정 수수료 63만원인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규정보다 58%나 많은 1백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측은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도 자율정화 활동을 계속 펴겠다" 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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