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금융정보 제공 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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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금융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줘도 되지만,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세징수권자 자격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제법상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실명제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이어서 책임회피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서울시의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대해 금융기관마다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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