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의원 30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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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전지검 공안부 이정회(李廷會)검사는 6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57.대전 대덕구)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적용,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金피고인이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경고를 받았는 데도 거듭 선거법을 위반했다" 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1999년 1월 대덕구 소재 9개 노인정에서 주관한 충효교실을 수료한 어린이 2백여명에게 상을 주면서 공책을 나눠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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