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5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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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서울 은평)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현역 정치인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한번도 빠지거나 늦는 일 없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온 李의원에게 감사한다" 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李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내 업소들에 시계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차례의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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