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통위반 벌점 예고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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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구 서부경찰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벌점을 알려주는 벌점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3년간 누적 벌점이 1백점 이상인 운전자 96명에게 최근 벌점사실을 통보했다.이 통보서에는 운전자가 앞으로 00점의 벌점이 부과되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잦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하기 위한 것.

현행법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1년 이내 1백21점▶2년 이내 2백1점▶3년 이내 2백71점 이상되면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만1년 동안 벌점이 39점 이하면 벌점은 자동소멸되지만 벌점이 면허정지가 시작되는 40점 이상이면 3년간 관리된다.

벌점 사전예고제는 경찰청이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에 벌점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를 활용하지 않는 데다 벌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시행됐다.

운전자는 경찰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조회란(벌점 ·운전면허정지기간 등)에 자신의 운전면허 번호를 입력하면 벌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부서는 매일 운전자들의 교통위반 사실을 전산입력하면서 벌점을 일일이 확인,통보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서부서 민원실 김창원(金彰遠 ·37)경장은 “운전면허 취소로 뒤늦게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운전자가 많아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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