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 마련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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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3면

상가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도 네건이나 된다. 법안마다 적용범위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기한 등이 제각각이어서 의견 조율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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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금융권.상가소유자 등이 이 법 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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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금융권.상가소유자 등이 이 법 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 유사 법안 홍수=국회에 제출한 상가임대차보호 관련 법안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임대차 보호법안(대표발의 이재오 의원), 상가임대차 보호법안(송영길 의원), 건물임대차 보호법안(이종걸 의원),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임대차 보호법안(이주영 의원) 등 네건이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국회 법사위에서 한 두차례 검토작업이 이뤄졌을 뿐이다. 법안 단일화 등을 의논하기 위한 공청회나 법안 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전국임차상인연합회 강대용 총무는 "이미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유사법안을 자꾸 내놓는 것은 조속한 법 제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고 말했다.

◇ 핵심조항 제각각=이들 법안은 '상가 임차인 보호' 라는 큰 테두리는 비슷하다. 하지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등 핵심조항은 천차만별이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범위가 법안에 따라 건물가액의 2분의 1에서부터 4분의 1까지 제각각이다. 임차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기간도 3~7년으로 서로 다르다.

법안들은 대부분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지만 이 경우 '권리금' 수수 관행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모든 법안이 대항력 발생 요건으로 현행 세법상 사업자 등록제도 등을 이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대부분 상가건물 지번만 기재한다. 층수.호수.면적 등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대항력이 있는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 반대 목소리도 높고 부작용도 많아=건축주.토지주.금융권 등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대부분 지주들이 땅만 대고 공사비를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뒤 건물 완공 후 담보를 설정하는 게 일반적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은 총 여신의 20~25%로 추산된다" 며 "법이 시행되면 소액임차금 우선변제 범위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져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하거나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신축이 어려워져 공급이 달리게 되고, 결국 기존 상가의 임대료가 올라가 임차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경매 때 위장 임차인을 가려내는 문제도 걸림돌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가는 주택보다 칸막이 공사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위장 임차인 문제가 심각할 것" 으로 내다봤다.

강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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