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찰 순직 보상금 확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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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7일 경찰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을 군인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직무수행 중 숨졌을 때 총경 10호봉 월급의 72배(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족보상금으로 지급되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숨진 경우 20년 이상 근무자는 급여의 65%(20년 미만은 55%)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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