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금융이용자보호법안 위헌소지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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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23일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시했다.

변협은 "법안 중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체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는 조항은 모법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자체에 연체 이자율 최고 한도를 백지위임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법률안에 명시적으로 연체 이자율 상한선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이 법안에 마련된 금전대부업의 정의 규정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금전대부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중략)계속적.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는 규정에서 '계속적.조직적'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것.

사채업의 운영 속성상 업소가 문을 닫아버리면 계속적.조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이자율에 대한 특칙 가운데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는 규정은 '받은 것' 을 '받는 것' 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받지 않았더라도 받기로 약정된 모든 내용을 이자로 간주하려면 '받는 것' 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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