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사고보상금 1억8천만원씩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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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명의 목숨을 앗아간 예지기숙학원 화재사고와 관련, 광주시가 상정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유족들에게 1인당 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대상은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며, 보상금 신청이 접수되면 보상심의위의 심의와 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관계법령에 따라 나중에 배상책임자가 드러날 경우 시는 이들에게 보상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상심의위는 부시장과 시의원.고문변호사.교육청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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