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품질등급제 2003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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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소.돼지에 이어 닭고기에 대한 품질등급제가 2003년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닭고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닭고기의 등급판정 방법과 기준은 5개 등급제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2003년부터 이를 적용, 본격 실시한다.

그러나 닭 품질등급제와 함께 도입하려던 계란 등급제는 현행법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행 축산법이 소.돼지.닭 등 도축장을 거친 축산물에 한해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계란 등급제 시행을 유보했다" 고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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