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돈세탁방지법 여야합의 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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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이 19일 '돈 세탁 방지법' 의 여야 9인 소위 잠정 합의사안을 번복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의 당직자 회의에서 정치자금을 이 법의 규제 대상에 넣는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날 9인 소위 합의는 정치자금을 규제 대상에서 빼고 FIU에 무제한적 계좌추적권을 주는 내용이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FIU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금융계좌 내역을 금융기관에서 접수하면 즉각 선관위에 알리고, 선관위는 10일 내에 해당 정치인과 검찰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치 자금을 포함하되 FIU에 모(母)계좌 또는 연결계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주기로 한 여야의 첫 합의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FIU에 앞.뒤 계좌에 대한 연결계좌 추적권만이라도 줘야 한다" 며 "오는 25일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FIU 기획단은 당초 23일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에 돈 세탁 방지법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으나 "일주일 정도 연기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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