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의 극치” … 22년6월형+벌금 100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일 약 1898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재경팀장 박상두(49)씨에 대해 징역 22년 6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2년 6월은 현행법상 단일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채권자와 근로자의 희생으로 정상화된 동아건설의 재경팀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고 이 중 974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범행으로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동아건설은 심각한 재정상의 타격을 입었고 채권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는 횡령한 돈 중 상당액을 경마나 해외 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씨의 범행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재경팀 과장 유모(37)씨와 하나은행 전 직원 김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에 대한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 회사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위로 만드는 수법으로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1898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974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송지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