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대상 정치자금 또 제외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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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가 '돈세탁 방지법' 의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빼기로 잠정 합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여야는 18일 3당 총무들이 참석한 '9인 소위' 를 열어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두 법안 중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의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빼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불법자금을 추적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적 계좌추적권을 주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이용법(FIU법)' 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의 집단 이기주의" 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천정배(千正培)의원 등은 "개혁입법의 핵심인 이 법의 입법취지가 허물어졌다" 며 수정안을 낼 작정이어서 당론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넣되 FIU가 영장으로만 계좌를 추적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한나라당이 FIU의 연결계좌 추적권을 반대하고 정치자금 조사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조항을 넣자고 맞섰다.

그러자 민주당은 FIU의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법안 제정 취지가 훼손된다고 판단, 정치자금을 대상에서 빼는 대신 FIU에 무제한적 계좌추적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고, 한나라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회의 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불법 정치자금은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며 "정치자금법에서 돈세탁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치자금이 제외된 상태에서 FIU에 제한없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고 지적했다.

고려대 함성득(咸成得)교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넣어야 한다" 며 "국제적 추세는 음성.불법자금을 규제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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