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어린이 "괜찮다" 방치하면 뺑소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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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히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상 정도에 상관없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12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具모(9)군과 부딪친 뒤 具군으로부터 "괜찮다" 는 말만 듣고 사고 장소를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39) 피고인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오토바이로 버스에서 내리던 具군과 부딪혀 상처를 입힌 뒤 具군 가족에게 "具군이 괜찮다고 했다" 고 말하고 배달장소로 떠났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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