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자 25% 보험료 과잉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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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4명 중 한 명꼴로 계약을 잘못해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중개 전문 사이트인 팍스인슈(http://www.paxinsu.com)는 최근 3천3백90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분석한 결과 25.7%인 8백73명의 계약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또 대상자의 1.4%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계약이었다.

가장 흔한 오류는 계약서에 차량 형식과 모델을 잘못 적는 경우로, 절반에 가까운 4백5명이 이런 잘못을 범했다. 차량 형식이나 모델.연식은 보험료를 정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잘못 알리면 정상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차량번호가 나오기 전에 차대번호로 보험에 가입한 뒤 바꾸지 않았거나, 이사한 뒤 바뀐 차 번호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20%)도 많았다. 이런 계약자는 사고가 나면 보험등록이 안된 것으로 나와 낭패를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쓰는 차를 사업용으로 분류하거나, 가족만 운전하는데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계약한 사람도 12.9%(1백12명)에 달했다.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가족한정운전 특약보다 종합보험료가 최고 35% 비싸다. 실제로 회사원 朴모(36.서울 은평구)씨는 이 때문에 6년간 2백만원의 보험료를 더 냈다.

이밖에 군대나 회사에서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95건) 운전자 최저 연령을 잘못 지정(58건)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했거나(20건) 심지어 착오로 계약서에 엉뚱한 차량을 기입한 뒤 실제 운전하는 차량은 무보험 상태인 경우(2건)도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에 에어백을 하나만 장착해도 보험료가 10% 할인되고 두개를 장착하면 20%를 깎아준다" 며 "차량용도.운전경력.운전자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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