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이달 말부터 간소화된다.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돼 이르면 한달 안에 행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변경이 어려웠던 도시계획 핵심 항목을 크게 줄인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5년 이내에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 제한 조치가 너무 많아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건물배치 형태 및 색채, 주변 경관 및 교통처리 계획 등을 도시계획 결정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항목에 관련된 내용은 입안.결정.고시절차 없이 시 심의만 통과하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조경시설물의 설치.차량출입구 위치 등은 구청장에게 변경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경우 1~2주 안에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지구의 세분▶도시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가구(街區.블록)설정▶건축물 용도.용적률.높이 등은 도시계획 사항으로 결정하고 변경하려면 기존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경관이나 교통처리 계획도 변경이 힘든 도시계획상 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내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세우는 종합 계획으로 대지 면적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백가구 이상인 재건축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된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