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넘은 수성호 행정처분만 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동해해양경찰서는 11일 동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지도선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제15수성호 선원들에 대해 사법처리 하려던 방침을 바꿔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고의 월선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 대신 관할 어업허가 관청인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월선 금지 위반의 경우 선박에 대해 조업정지 60일, 선장에 대해서는 해기사 면허정지 90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동해=홍창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