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치영의원 선거법 혐의 재정신청 받아들여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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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경기 고양덕양갑)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興福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전 의원이 향응제공과 비방 등의 혐의로 郭의원에 대해 낸 재정(裁定)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郭의원은 앞으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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