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닭 · 오리고기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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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중국산 닭.오리 고기(가금육)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해 마늘에 이어 이 문제가 두 나라간 통상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없다" 며 "한국정부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수입을 중단시킨 조치는 근거가 없으므로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금수 조치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측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내주거나 전문가를 파견해 공동 확인 작업을 벌이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필요하다면 중국측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 확인하라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바이러스 검출은 국제기준에 따른 엄격한 절차 아래 이뤄진 것으로서, 그동안 자국의 검역자료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중국측이 조사과정 자체를 문제삼아 우리에게 금수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11일 국제수역사무국(OIE)표준검사기관인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수의검사소(NVSL)에 관련 시료들을 보냈으며, 미국측의 재확인을 통해 중국측의 문제제기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판정에는 2주일이 걸린다.

한편 이번 금수 조치는 양국간 축산물 수입을 놓고 통상 마찰로도 번질 조짐이다. 중국은 지난 10일 통상문제를 담당하는 대외경제무역합작부까지 나서 "한국이 가축 전염병인 조류 독감바이러스를 내세워 수입을 금지한 것은 근거없는 조치로 한국 농림부는 조속히 이에 대한 검역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는 공식 성명까지 내놓은 상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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