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제12민사부(재판장 金鍾大 수석부장판사)는 1997년 6월 회사부도로 법정관리를 받아온 향토백화점 태화쇼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키로 11일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태화쇼핑이 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매년 20∼30%씩 매출이 감소한 데다 회사정리계획 이행률도 30%가 안되는 등 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항고를 해도 기각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회사정리절차 폐지공고 이후 2주 내에 고등법원에 항고를 해 받아들여지면 파산선고는 2∼3개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태화쇼핑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태화백화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
CM코리아 등 외국투자자본이 회사 정리를 통해 자신들의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법원이 태화쇼핑 파산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연대해 경고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