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 소액 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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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자금융 결제에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규제를 풀고, 다양한 보안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3월 22일자 E7면, 3월 25일자 E9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국회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제를 상반기 중에 없애기로 합의했다.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정은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부응해 이를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나 다른 보안결제 서비스 없이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보안 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PC용으로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의 다양한 운영체제(OS)에 맞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보안 기술도 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업계와 소비자의 여론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스마트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인인증서 족쇄가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97%에 이르는 온라인 소액결제 시장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 홈쇼핑몰 등이 공인인증서용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일일이 개발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부처에선 금융분쟁이 생길 때 입증 책임을 따지기 힘들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주장해 왔으나 관련 업계에선 “글로벌 보안기술과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낙후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강주안·이원호 기자

◆공인인증서=정부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온라인 신분증’. 1999년 도입된 뒤 사용자가 2200만 명에 달하는 등 PC 인터넷 뱅킹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다양한 글로벌 기술표준(운영체제)이 담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전자금융거래 단일 인증의 위상은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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