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체 91곳 공정위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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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불공정거래 혐의가 큰 사채업체 91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시작한다.

공정거래위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와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알렸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사채 계약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무효 판정을 받은 사채 계약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자금조달 비용보다 사채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과도한 이자 지급 계약을 한 사채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하지 않은 사채업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들어온 피해 사례 가운데 대부분에서 약관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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