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잉처방 외면때 약사 조제비 청구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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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의사가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초과해 과잉처방한 것으로 판단되면 약사는 이를 의사에게 확인한 후 조제해야 약제비.조제료를 삭감당하지 않는다.

또 약사의 처방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청구한 원외처방전료.진료비가 삭감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은 최근 병원협회가 질의한 '원외처방.조제약제비 심사조정 기준' 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회신에서 과잉처방과 관련, " '처방 내용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 후 조제' 토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 며 "확인하지 않고 과잉처방.조제한 경우 약사의 청구비용에 대해 조정이 이뤄진다" 고 해석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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