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한 내 납부자 상품권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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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전시 동구청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한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동구청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10만원권 상품권 1장씩을 주기로 했다.

구청측은 이같은 방안이 효과를 거둘 경우 10월분 종합토지세 납부자에게도 상품권을 줄 계획이다.

동구청은 6월분 재산세 5만9천9백95건에 대해 67억1천7백만원을 부과했다.재산세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며,모든 시중은행과 농·수·축협,우체국에서 받는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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