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과세 위헌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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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명지대 교수는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과세대상 확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특히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생략한 채 파생상품 거래이익에만 과세하게 될 경우 두 시장 간의 무위험 차익거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선물이나 옵션의 균형가격 수준을 결정할 수 없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파생상품 소득 과세 근거조항 신설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세 근거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만든 것으로 당장 과세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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