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담배꽁초 버리면 2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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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 여름부터 강릉지역 해수욕장 ·휴양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게다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이보다 3배(60만원)를 물어야 한다.

강릉시는 이같은 내요의 폐기물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7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따르면 해수욕장과 공원 ·하천 ·마을관리휴양지 등 특별지역에서 담배꽁초와 휴지 등 갖고 있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물게 되는 과태료가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특별지역이 아닐 경우는 10만원.

또 음식쓰레기 등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폐기물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지역의 경우 현재 40만원인 과태료를 60만원으로,일반지역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 인근 5개 시 ·군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과태료 대폭 인상은 강원도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피서객들에게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동해안의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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