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중인 그룹계열사 빚보증해소 강요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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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30대 그룹이 외국인과 함께 출자해 합작법인을 만든 경우 앞으론 양측이 같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계열회사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외국인 이사 수가 반이 넘어야 계열 분리가 가능하다.

또 화의 상태에 있는 30대 그룹 계열사들은 무조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계열사간 빚보증을 없애도록 정부가 강요하지 않고 화의 조건에 따라 계열사간 빚보증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보증채무를 줄이지 못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의 과징금을 감면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빚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분기에 경제5단체가 건의한 37개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규개위의 이같은 심의 결과는 출자총액한도 예외 인정 등 정부가 재계와 별도 팀을 만들어 검토 중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규제개혁위는 자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부채비율 1백% 이하 유지 등 제한을 1년 동안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 금융회사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지금은 거래할 때마다 공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나중에 한꺼번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법 개정이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기업규제 완화 방안에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보유한 같은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고▶올 3월로 끝난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의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 기한을 2년 연장하며▶핵심 역량을 바꾸기 위한 투자도 출자총액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 투자와 건설사의 대한주택보증보험 출자분을 출자총액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맞춰 기업에도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의식을 높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과 외부감사법에 들어있는 사외이사제도와 회계.공시 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상훈.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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