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성분의 약이라면 싼값의 약을 환자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는 24일 "동일 성분의 동일한 약효를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시험을 대폭 늘려 이 시험을 통과한 약 중 중저가 약을 환자가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백58개 약이 동일 성분의 약임이 입증돼 있으나 매년 4백~5백개씩 생동성 시험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은 지난해 11월 의.약.정 합의 결과에 따라 생동성 시험을 거친 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