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유방' 10년 법정 투쟁끝에 배상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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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시드니 DPA=연합]호주 법원이 미 다우코닝사의 유방성형용 실리콘을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여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끌어온 법정싸움에서 승리한 호주 여성 3천여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우코닝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21일 피해자 변호인측이 밝혔다.

변호인측은 "멜버른 법원이 모두 2천만달러의 배상금 지불 승인절차를 마칠 경우 이르면 내년 초 1인당 최고 2만6천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다우코닝은 지난해 호주 여성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 동의했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급을 늦춰왔다. 호주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호주 여성들은 미국의 피해 여성들보다 먼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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