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LPG차 충전소등서 집중단속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교통 당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LPG차량의 연료 누출은 일부 차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당국은 "누출량이 많지 않아 화재 위험성은 전혀 없다" 고 하지만 시민은 불안하다.

LPG차량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은 "시속 48.3㎞의 속도로 LPG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켰을 때 자동차가 정지한 순간부터 90분간 연료장치에서 연료 누출이 없어야 한다" 로 돼있다.

그러나 대도시 도로를 질주하는 상당수 LPG 차량은 충돌을 안해도 운행 중에 연료가 샌다.

제작사는 수요층을 고려해 LPG차량 제작 차종을 다양화해 출고후 구조변경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 불가피한 구조변경은 '차량제작' 으로 봐 제작사 정비업체만 하게 할 수도 있다. 기존 LPG 차량은 차령(車齡)에 따라 액기상 전자밸브, 시동추가연료량 조정 스크루, 시동전자밸브 등 연료장치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차량의 운행을 막아야 한다. 충전소에서 집중단속을 하거나 불법차량에 충전해 주는 업소를 처벌할 수도 있다.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교통행정>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중앙일보 여론매체부 : e-메일.전화(02-751-5039) .팩스(02-751-5404)

▶조인스닷컴(http://www.joins.com/cgi-bin/sl.cgi?seriescode=717&kind=sl):프런트 페이지 '기초를 다지자/토론마당 가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