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 부인땐 민사소송 제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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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제네바=연합]스위스의 제네바 주(州)는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과와 반(反)인종차별 단체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현지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제네바 주의회는 최근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 스위스에서는 최초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를 반대하는 국제연대' 의 스위스지부의 변호사인 필립 그룸바흐는 스위스 연방법의 허점으로 인해 국제연대측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제네바 주를 상대로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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