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이후 출생자 한국국적 취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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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르면 올해말부터 1978년 이후 출생자들은 부모 중 한 쪽만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http://www.moj.go.kr)는 98년 6월부터 시행된 국적법 부칙(부모 양계 혈통주의) 적용 대상을 현재 88년 이후 출생자에서 78년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국회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특례 국적취득 대상자의 범위를 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 출생한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8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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