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 종교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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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2006년 12월 29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종교사무국은 ‘종교교직(敎職)법’을 공표한다. 내용은 간단하다. 성직자 자격증 없는 성직 활동의 금지다. 그 후 중국 내 성직자는 종교사무국에 목을 맨다. 자격증이 없으면 쫓겨날 판이기 때문이다. 성직자에 대한 국가 관리는 이때부터 철저해진다.

종교관리 2탄은 티베트(西藏)자치구에서 나왔다. 1월 10일 라싸(拉薩)에서 열린 자치구 제9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샹바핑춰(向巴平措) 주석은 “종교활동 장소의 등기, 활불(活佛)·승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사찰 폐쇄, 승려 자격 박탈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종교관리는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혁명입국 전략이다. 1949년 정부 수립부터 1977년 문화혁명이 끝난 시기까지다. 건국과 정권 유지, 계급투쟁을 통한 혁명이 화두였다. 2단계는 개혁건국 전략이다. 2002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집권기까지다. 개혁·개방이 화두였다. 지금은 조화(和諧)부국 전략이다. 어떻게 발전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를 고민하는 시기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내세운 과학발전관의 핵심이다.

이때부터 종교관리가 중요해진다. 조화사회 건설을 위해선 종교를 앞세운 분리독립 움직임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넘쳐나는 돈이 헌금, 기부의 형식으로 종교로 쏠리면서 일부 성직자가 부패에 빠져든 것도 관리의 이유였다.

결국 종교관리 3탄이 나왔다. 왕쭤안(王作安) 종교사무국 국장은 “‘종교장소에 대한 재무감독관리법’을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종교단체의 돈줄을 감시하겠다는 말이다. 모든 종교기관은 전문 회계사를 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핵심은 뒤에 나온다. 법안 3조는 ‘종교단체의 자금은 종교활동 혹은 사회공익, 자선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민에게서 나온 돈이 분리·독립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종교개입 여부가 논란거리다. 당사자들의 말이 엇갈려 진위는 아직 미지수다. 사실이라면 딱한 일이다. 중국은 국가전략이라는 명분이나마 있다. 상당수 인민의 지지도 있다. 하나 정당의 입맛에 따라 종교 지도자를 골랐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노릇이다. 우리 정치권이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진세근 탐사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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