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경관 여중생 성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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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의 셋방에 놀러갔다가 혼자 있던 집주인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경찰서 수사과 소속 차모(36)경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경장은 11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종업원 손모(34.여.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씨의 셋집에서 집주인의 딸 김모(15.여중 3년)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차경장은 경찰에서 "술취한 상태에서 실수한 것 같다" 고 말했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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