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아파트 교통부담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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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을 할 경우 전용면적 85㎡(25.7평) 기준으로 가구당 50만~1백만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부담금은 수도권 광역 철도와 도로 개설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부담금 징수조례' 안을 오는 7월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표준개발비(㎡당 22만6천원)의 30%에 용적률과 임대아파트 비율 등을 감안해 부담액을 정한다. 20가구 이상의 주택 건립이나 재개발, 주상복합건물 건립의 경우엔 전용면적에 따라 표준건축비(㎡당 55만5천~72만4천원)의 2~4%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물린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나 건설업체가 내는 부담금으로 인해 분양가가 1.6%가량 상승할 것" 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의 광역교통 부담금 징수액이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미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날 이후 시조례 공포 이전에 승인이 난 사업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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