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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제2 조두순’ 2심도 징역 20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에 있는 한 종교시설 앞 놀이터에서 혼자 시소를 타고 놀고 있던 A양(당시 8세)에게 접근했다. 그는 “너희 엄마에게 같이 놀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며 A양을 유인해 인근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윤씨의 변태적 성행위에 A양은 큰 상처를 입었다.

윤씨는 또 지난해 2월 식당 주차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했다. 지난해 9월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 주인의 딸(당시 31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윤씨는 1심인 수원지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A양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도 “형이 너무 가볍다. 무기징역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윤씨는 8세에 불과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물론, 결혼 후 7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A양을 얻은 부모에게도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 또는 검찰이 이달 25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하지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검 이재덕 검사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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