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금리 상한 도입, '빚 독촉 폭행'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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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당은 고리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금업자의 시.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채에 한해 금리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가칭)금융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이 19일 밝혔다.

姜위원장은 또 "사채업자나 신용카드 회사 등이 연체자 등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진념(陳稔)경제부총리와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19일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폭력배나 무허가 채권 추심업체를 동원, 불법 행위를 일삼는 고리 사채업자들이 늘고 있다" 며 전국검찰에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사채업자들의 ▶인신매매나 살해 협박.폭행▶불법적인 신용카드 대출▶무허가 채권 추심 등이며 검찰범죄 신고전화(전국 국번없이 1301)로 피해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김정욱.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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