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리사채 무기한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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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이 고리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19일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폭력배나 무허가 채권 추심 업체를 동원, 불법 행위를 일삼는 고리 사채업자들이 늘고 있다" 며 전국 검찰에 단속을 지시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최근 일부 사채업자가 턱없이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신체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채업자들의 ▶인신매매나 살해 협박.폭행▶불법적인 신용카드 대출▶무허가 채권 추심 등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찰 범죄 신고전화(전국 국번없이 1301)로도 피해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피해신고 센터와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고리 사채업자들의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병행키로 했다.

대검은 오는 21일 전국 강력부장 회의를 소집해 폭력배 등을 고용한 고리 사채업자를 전원 구속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구체적 단속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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