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는 재계의 모성보호법 개정안 입법 반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신혜수.이경숙, 이하 여연)은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회의에 방청객으로 입장해 '모성보호법 개정 촉구' 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여연은 16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면담한 데 이어 유용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여성의 염원을 담은 모성보호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여연은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회의 유급 태아검진 휴가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성보호협약에도 규정이 없고 적용 국가도 없다" 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강화돼 있는 외국과 국내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한편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모성보호 관련 법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당장의 비용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