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신문고시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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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16일 "정부가 부활을 추진 중인 신문고시의 잘못된 부분을 검토해 며칠 내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헌변 총무인 임광규(林炚圭)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신문고시로 신문산업에 개입.간섭하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 고 말했다.

林변호사는 이어 "중앙.동아.조선 등이 독점권을 남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정위가 단지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독점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신문고시를 부활하려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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