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정성 논란 가수 지드래곤 입건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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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는 청소년이 관람하는 공연에서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을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씨가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청소년유해판정을 받은 노래를 부른 것이 공연음란죄 등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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