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뉴스] 국민연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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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우리 동네

가구점 아저씨,

월소득 100만원에

국민연금 보험료 8만원.

아이들 급식비도 없어

학교 지원받는 형편이라

보험료 못 냈더니

가게 안 장롱.화장대에

차압 딱지가 붙었다.

옆 동네

식당 아줌마,

보험료 6만8000원.

불경기에 장사가 안돼

국민연금 10개월 체납하니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채권압류 통지서에

손님이 카드결제한

44만원을 압류당하고

결국 식당 문을 닫았다.

'유리알 지갑' 직장인은

소득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지역 가입자 탓한다지만

지역 가입자도 가입자 나름.

신고는커녕

구경할 소득도 별로 없는

가난뱅이 자영업자들에게

내가 늙어 받을 연금보다

당장 자식 먹일 돈이 걱정.

이들에게

한달 1000만원 벌며

소득 100만원 신고하는

얌체 고소득 의사.변호사는

딴 나라 딴 국민 이야기.

그래도 무조건 거둬가는

보험료의 기준 소득은

공단이 정하기 나름이라니.

돈 없어 못 내는 보험료는

'법대로' 거둬간다니

한달에 내가 버는 소득도

'법대로' 정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정부 시책 거역하는

불손한 요구가 되려나?

*서울행정법원은 28일 국민연금법의 소득 규정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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