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부동산 투자 뮤추얼펀드 6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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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이르면 6월부터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파는 부동산에 투자, 수익을 올리는 뮤추얼펀드가 등장해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동산에 뮤추얼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 등을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 때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회사 설립은 6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이 확정한 설립 요건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이 5백억원 이상의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형태로 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 투자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은 기업이 ▶금융기관 빚을 갚거나 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파는 부동산▶법정관리.화의계획에 따라 파는 부동산으로 제한된다.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70%를 부동산 및 주택저당채권 같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야 한다.

또 투자회사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등은 자본금 규모를 넘지 못하고 조달한 자금 사용도 환매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문제 해결 등으로 제한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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