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세 상공인에 112억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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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남도는 올해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모두 112억원의 경제활동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대출 조건은 연리 4%에 최장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희망자는 도내 90개 새마을금고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사본 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055-21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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