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업주 추가과징금은 잘못"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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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불법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술집 주인에게 청소년보호법을 다시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대법관)는 5일 술집 주인 李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유흥업소에 청소년 9명을 고용한 것은 결코 가벼운 위반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 7천2백만원을 부과한 조치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 이라고 밝혔다.

李씨는 1998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미성년 여성 9명을 고용, 영업하다 적발돼 4개월18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이 다시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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